부동산 · CALCULATOR
양도소득세 계산기
1주택/다주택 보유기간별 · 2026년 최신 기준 · 평균 60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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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(매도가 - 매수가 - 경비)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1세대 1주택이고 12억원 이하이며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입니다. 그 외는 누진세율(6~45%)이 적용되며, 다주택자는 단기보유 시 중과(60~70%)됩니다.
장기보유특별공제
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최대 80%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됩니다(보유 4%/년 + 거주 4%/년).
다주택은 일반 공제(2%/년, 최대 30%)만 적용됩니다.
필요경비 인정 범위
취득세, 중개수수료, 법무사 수수료, 인테리어(자본적 지출), 보일러·창호 교체 등은 경비로 인정됩니다.
도배·페인트 등 단순 수리비는 불인정.
단기양도 중과
1년 미만 보유 후 매도: 70% 단일세율.
1~2년 보유: 60%.
다주택 조정지역: 추가 중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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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1주택 12억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요?
양도일 기준 1세대(부부+미혼자녀)가 국내에 보유한 주택이 1채이고,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.
거주하지 않고 임대만 줬다면?
1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. 미충족 시 비과세 불가.
분양권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분양권 양도는 보유기간 무관하게 60% 중과세율 적용 (2021년 6월 이후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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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근거 및 출처
- 소득세법 제89조 (비과세)
- 소득세법 제104조 (세율)
-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
⚠️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공제, 비과세 항목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