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 · CALCULATOR

종합소득세 계산기

사업소득·근로소득 합산 누진 · 2026년 최신 기준 · 평균 60초

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(근로·사업·이자·배당·연금·기타)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·납부하는 세금입니다.

직장인은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처리하지만, 사업소득·부수입이 있으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.

누진세율표 (2026)

1,400만원 이하: 6%

5,000만원 이하: 15%

8,800만원 이하: 24%

1억 5천 이하: 35%

3억 이하: 38%

5억 이하: 40%

10억 이하: 42%

10억 초과: 45%

주요 공제

기본공제 본인 150만원 +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

의료비, 교육비,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

연금저축, IRP 세액공제

자주 묻는 질문

부수입이 얼마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나요?

연간 300만원 이상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

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
신고불성실가산세(20%) + 납부불성실가산세(연 8.03%)가 추가됩니다.

환급도 가능한가요?

원천징수된 세금이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됩니다. 프리랜서 3.3% 원천징수가 대표적.

계산 근거 및 출처

  •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
  • 소득세법
⚠️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공제, 비과세 항목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